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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매니토바»단기임대업에 대한 새로운 조례와 세금 부과 투표를 연기한 위니펙 시의회
    매니토바

    단기임대업에 대한 새로운 조례와 세금 부과 투표를 연기한 위니펙 시의회

    NEWSBy NEWS05/28/2022댓글 없음2 Mins Read
    (이미지: City of Winnipeg 웹사이트)

    시의회에 출석한 한 시민이 에어비앤비 (Airbnb)를 포함한 단기임대업들이 주택지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운영규칙과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시민은 3년전 자신이 집 인근에 오픈한 “유령 호텔 (ghost hotel)” (주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의미)은 1일 최대 12명이 묶을 수 있다는 광고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은 “호텔은 주거지역에 들어서지 않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교통체증, 소음, 성노동자, 마약상, 취객 그리고 싸움 등으로 인해 경찰이 방문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중에서 주택지에 용납되는 것은 없다.”고 했다.

    youngsmarket

    시의회에 출석한 또다른 시민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조치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시의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했다.

    위니펙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단기입대업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티 카운슬러들 중에서 일부는 단기 임대업을 하는 오너들에게 5 퍼센트의 호텔세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웃에게 단기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리고 연락처 제공; 새로운 고객이 도착할 때마다 일정 제공; 그리고 오너가 년간 임대 유닛에 거주해야는 최소기간을 정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의 시티 카운슬러들은 개인적인 불만을 갖고 업계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에 출석한 또다른 에어비앤비 임대 유닛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는 주민들의 불만을 처리하는 것은 기존의 규칙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고객의 일정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단기임대업을 운영하는 일부의 오너들은 새로운 규칙과 세금이 업계를 합법화하고, 업계가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위니펙시 시의회는 5월 26일 단기입대업 관리에 대한 표결을 연기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부동산 그리고 개발 위원회로 안건을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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