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펙 시의회의 시티 카운슬러가 주택지 주차금지 기간에 견인되는 차량에 대한 벌금 부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
위니펙시는 겨울철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중장비 그리고 차량의 이동을 돕기 위해 주택지 제설기간 주차금지를 운영하고 있다. 위니펙시는 지난 수년간 이 기간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한 견인비용을 차량 오너에게 부담시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주택지 주차금지를 위반할 경우에 차량 등록자에게 200 달러 (조기 납부시 150 달러)의 티켓이 발부되는 것이 원칙이다.
ㆍ관련기사: 겨울철제설작업을원활하게실시하기위해벌금을인상하려는위니펙시
Janice Lukes 시티 카운슬러 (Waverley West)는 “무료견인”은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관행처럼 되어있는“무료견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1월 7일 시의회 해당 위원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Lukes 카운슬러는 위니펙시 담당직원에게 과거 4년간 주택지 제설기간 주차금지를 발령한 횟수, 기간, 작업을 실시하기 몇일전에 공지했는지, 공지한 방법 그리고 견인한 차량 숫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Lukes 카운슬러는 폭설이 내린 후 시에서 제설작업 실시에 대해 사전 정보 그리고 경고를 충분하게 제공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현재 위니펙시는 시의 웹사이트 Know Your Zone 프로그램, 앱, 311 전화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Lukes 카운슬러는 “지난번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시 시민들로부터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있는 사례에 대한 전화를 많이 받았다. 시가 주택지 주차금지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해야 할 시점이다.”고 했다.
위니펙시가 제설작업 차량 그리고 시내버스 이동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부담한 무료견인 비용은 2018년 89,675 달러, 2019년 467,513 달러, 2020년 316,655 달러 그리고 2021년 930,000 달러였다.
그러나 Kevin Klein 시티 카운슬러(Charleswood-Tuxedo-Westwood)는 제설작업에 대해 시가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웹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에 제설작업으로 인한 주택지 주차금지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시의회는 시의 담당부서에 차량 소유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기전에 취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설작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재개발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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