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네이디언들은 미국 Donald Trump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25 퍼센트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캐나다산 제품을 구입하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다음날 30일 유예를 허용했지만, 캐나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국내산 제품을 찾고 있다.
상품의 라벨을 보면, Made in Canada, Product of Canada, Local 그리고 단풍잎 (maple leaf) 스티커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Product of Canada:
“Product of Canada” 라벨이 붙어 있는 제품은 해당 상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가공 또는 노동력의 모든 또는 거의 모든 것이 캐나다산임을 나타낸다는 것이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의 설명이다.
이 라벨이 붙은 제품은 캐나다 농부가 재배하거나 사육하여 캐나다에서 조리 그리고 포장했지만 향신료 첨가물, 비타민 그리고 향료와 같은 소량의 수입 재료가 포함될 수 있다.
비-식품의 경우, Competition Bureau는 상품의 생산 또는 제조 비용의 최소 98 퍼센트가 캐나다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이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Made in Canada:
“Made in Canada” 라벨은 제품의 마지막 실질적인 변형이 캐나다에서 발생한 품목에 사용할 수 있다. 피자를 만들기 위해 치즈, 소스 그리고 기타의 재료를 가공하는 것이 실질적인 변형의 사례이다.
비-식품에서 이 라벨을 사용하려면, 상품의 실질적인 변형이 캐나다에서 일어나야 하며, 생산 또는 제조 비용의 최소 51 퍼센트가 캐나다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 Competition Bureau의 설명이다.
Competition Bureau와 CFIA는 Made in Canada 라벨을 사용하는 회사가 제품의 수입 구성 요소 또는 성분 또는 수입 또는 국내산 부품 또는 성분의 조합으로 캐나다에서제조 되었는지 여부도 명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Canadian:
CFIA는 “Canadian”을 “Product of Canada”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즉, 식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모든 주요 재료, 가공 그리고 노동이 캐나다산 이어야 한다. 구입한 식품의 용기에 “Canadian” 이라는 라벨이 있을 경우는
“Product of Canada”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100% Canadian:
이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장에 적용되는 식품 또는 재료의 가공 또는 노동을 포함하여 전적으로 캐나다산 이어야 한다는 것이 CFIA의 설명이다.
· Maple Leaf:
식품 포장에 Maple Leaf를 사용한다고 하여 언제나 제품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캐나다산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Product of Canada”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는 것이 CFIA의 설명이다.
Maple Leaf 표시가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기 위해 식품 회사에 이미지와 함께 국내산 함량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것을 권장하지만, 많은 회사에서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 Produced in Canada 또는 Manufactured in Canada:
“Produced in Canada” 또는 “Manufactured in Canada”와 같은 용어는 소비자가 “Made in Canada”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런 표시를 사용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Competition Bureau의 설명이다.
· Local:
CFIA 설명에 따르면, 회사가 “Local” 이라고 광고할 경우는 제품이 판매되는 주 또는 준주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 주 또는 준주의 경계에서 50 킬로미터 이내에서 판매되어야 한다.
· Blue cow:
유제품 로고에 종종 Blue cow 로고가 붙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Dairy Farmers of Canada는 이 로고가 부착된 상품은 100 퍼센트 캐나다산 우유와 우유 상분으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육류와 가금류:
캐나다에서 도축된 동물의 경우에만 “Product of Canada”라고 부를 수 있다. CFIA 설명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태어나거나 부화되고, 사육되고, 도축된 동물은 캐나다산으로 고려된다. 캐나다에서 도축되기 전에 캐나다에서 60일 이상 머물른 경우도 캐나다산으로 간주된다.
· 생산과 해산물:
선박이 캐나다 해역에서 잡고, 캐네이디언 식제료를 사용하여 캐나다 시설에서 가공한 야생 생선 그리고 해산물 제품은 “Product of Canada”를 사용할 수 있다. 양식 생선과 해산물의 경우는 양식장이 캐나다에 위치해야 하며, 가공은 캐나다 식재료를 사용하여 캐나다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CFIA의 설명이다.
· 유제품과 계란:
수입 닭의 계란과 수입 젖소의 우유는 암탉이 캐나다에서 알을 낳고 젖소가 캐나다에서 젖을 짜는 경우 “Product of Canada”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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