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특정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 보험에 가입된 모기지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이 정책을 모든 캐네이디언들에게 확대하는 것이 주택을 소유하는 비용이 더 저렴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Chrystia Freeland (Finance 담당) 장관은 4월 11일 새로 건설된 주택을 구입하는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게 보험에 가입된 모기지 상환기간을 30년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변경사항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행 규정에서, 다운페이 (down payment, 은행 모기지 대출을 제외하고 주택 구입자가 지불하는 금액)가 주택가격의 20 퍼센트 미만인 경우 주택 소유자가 모기지를 상환해야 하는 허용되는 기간은 최장 25년이다.
Freeland은 보도자료에서 “임대료와 주택가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처해있는 상항을 점점 더 불리하다고 느낄 것이다. 상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자신의 첫번째 주택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젊은 캐네이디언들에게 월별 모기지 지불금이 더 낮아질 것” 이라고 했다.
연방정부의 모기지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다. Mortgage Professionals Canada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가는 단계라는 반응을 나타내면서, 새로운 주택 또는 기존 주택에 관계없이 모든 캐네이디언에게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에는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높은 토론토나 밴쿠버의 경우이다.
Canadian Home Builders’ Association은 5년 연장으로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환영한다고 했다. 협회는 또한 이번 조치로 일부의 캐네디이디언들이 임대를 중단하고 주택 소유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임대시장 안정화에도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평가했다.
Freeland 장관은 또한 정부가 첫 주택 구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RRSP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35,000 달러에서 60,000 달러로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는 연방정부 예산이 발표되는 4월 16일부터 실시된다. 이것은 다운페이 규모와 계약금을 저축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예전보다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부터 실시된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 프로그램과 연계된 것이라고 했다. 이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면, 예비 주택 구입자는 계좌를 개설한 이후 최대 15년간 저축할 수 있으며, 연간 예금한도는 8,000 달러 그리고 평생 기여한도는 40,000 달러이다.
Freeland 장관은 현재까지 750,000명 이상의 캐네이디언이 FHSA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개설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여름부터 거의 모든 캐나다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또한 특정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영구적인 할부 상환 구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Canadian Mortgage Charter의 변경사항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자격을 갖춘 주택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월간 모기지 지불금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으로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