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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매니토바»위니펙시 조례 변경으로 주택의 소규모 프로젝트 절차 간소화
    매니토바

    위니펙시 조례 변경으로 주택의 소규모 프로젝트 절차 간소화

    NEWSBy NEWS02/05/2024댓글 없음2 Mins Read
    (이미지: City of Winnipeg 웹사이트)

    위니펙 시민들은 앞으로 핫 터브, 새로운 패티오 그리고 가든에 작은 창고 설치를 포함한 24개 이상의 소규모로 주택을 개량하는 프로젝트를 더욱 빠르고 쉽게 진행할 수 있다.

    위니펙 시의회의 부동산 그리고 개발 위원회 (Property and development committee) 카운슬러들은 형식적인 절차를 줄이기 위해 제안된 조례 변경을 승인하였다.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25개의 특정 프로젝트에서 개발 허가 요건을 제거하는 대신에 시의 계획, 부동산 그리고 개발 책임자에게 결정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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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계획, 부동산 그리고 개발 책임자는 시의회 설명에서 “시민들이 간단하고 위험하지 않은 종류의 개발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료적인 절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변경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이며, 봄에 또 다른 제안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시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복잡한 프로젝트를 검토하는데 더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개발허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프로젝트에는 일부의 조경공사, 쉐드와 같은 작은 구조물, 핫 터브/풀, 패티오, 벽 공사, 태양광 패널 그리고 드라이브웨이를 포함하여 개별 프로젝트가 특정 규모 또는 기타의 설정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경우이다.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업체들이 지자체의 관료주의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시의회 부동산 그리고 개발 위원회 위원장인 Sherri Rollins (Fort Rouge-East Fort Garry 지역) 시티 카운슬러는 시민들로부터 느린 속도에 대한 클레임을 많이 받았으며,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1년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시는 일부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건축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시의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에는 벌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이번 조례변경으로 인해 500-600건의 허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는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수입 손실은 최대 67,500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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