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항공사가 항공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항공기 지연 또는 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편이 중단된 여행객에 대한 항공사의 의무를 규정한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Transport Canada가 12월 21일 발표한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개정안은 항공사가 항공편이 최소 2시간 지연된 승객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숙박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항공사는 또한 항공편 취소, 3시간 이상 지연 그리고 연결 항공편의 지연으로 인해 승객이 재예약 대신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15일 이내에 환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의 규정에서는 30일 이내에 환불이다. 연방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미국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정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연방정부는 예외적인 상황에 보안 위협, 예정되지 않은 공항 폐쇄, 조류 충돌,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 또는 항공기 손상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Transporte Canada는 지난해 승객 권리에 대한 규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Canada Transportation Act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2019년에 발표된 이전 캐나다의 승객 권리 헌장은 항공편 중단을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 (1) 항공사의 통제 범위 이내에 있는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중단, (2) 항공사의 통제 범위 이내에 있지만 안전을 목적으로 필요한 중단, 그리고 (3) 항공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중단.
승객들은 첫번째 카테고리에서만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연방정부는 이전 규정의 분류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여행객의 보상 요청이 거부되거나 항공편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했다.
Transport Canada는 2019년 이후 150,000건 이상의 항공 여행 불만이 접수 되었으며, 이 중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했다.
Transport Canada를 담당하는 Anita Anand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제안된 개정안이 여행객과 항공사 모두에게 불문명하고 모호한 부분을 없애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75일간의 피드백 기간이 적용된다. (제안된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항공사는 일반적으로 규정된 예외적인 상황과 관련된 상황에서 승객의 불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항공사가 예외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해야하는 지연 또는 취소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항공편이 취소 또는 승객이 밀려난 (탑승 가능한 승객 수보다 예약을 많이 받아서 예약된 시간에 좌석이 없는 승객) 경우, 제안된 개정안은 항공사가 다음 가능한 항공편이나 파트너 항공사 항공편으로 승객을 재예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항공사는 또한 동일한 여정에서 이전에 발생한 항공편 중단으로 인해 환승 항공편을 놓쳤거나 놓칠 가능성이 있는 승객을 재예약할 의무가 있다.
이 개정안에는 항공사가 법을 위반할 경우 기존의 벌금보다 10배나 높은 최대 250,000 달러의 벌금이 포함되어 있다.
Transport Canada는 제안된 개정안으로 인해 항공가가 매년 승객당 약 99 센트 또는 향후 10년간 약 512 밀리언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