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주정부가 과도한 팁을 억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비자들이 생활비를 절약하는데 도움을 줄 몇 가지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퀘벡 주정부의 Simon Jolin-Barrette (Consumer protection 담당) 장관은 9월 12일 기자회견에서, 비즈니스가 제안하는 팁을 계산하는 방식과 그로서리 매장에서 가격을 표시하는 방법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고 했다.
Jolin-Barrette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법안은 매장이 세금 포함 전 가격을 기준으로 팁을 제안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레스토랑에서 제안하는 팁은 세금을 포함한 총액이 114.98 달러일 경우에, 이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포함하기 이전의 금액인 100 달러를 기준으로 한 백분율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팁에 대해 더 강력한 정책 (예를 들면, 테이블 서비스가 없는 카페 또는 베이커리 같은 곳에서 팁 요청 금지 등)을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Jolin-Barrette 장관은 팁은 여전히 소비자들의 선택이라고 했다. 장관은 또한 정부가 이곳에는 팁을 주고, 저곳에는 팁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도 했다.
퀘벡은 또한 매장 계산대에서 스캔한 금액이 진열대에 표시된 가격보다 높을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환불금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가격이 잘못 표시되었을 때, 소비자들은 10 달러 미만의 품목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가격이 10 달러 이상일 경우는 10 달러를 할인 받는다. 새로운 법안은 이 환불금 기준을 15 달러로 높이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그로서리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 몇 가지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그로서리 매장은 새로운 법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품목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하야 한다. 일반 가격은 또한 세일 가격과 로열티 프로그램 가격 옆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새로운 법안에는 부도덕한 비즈니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난방과 에어컨 장치의 방문판매 그리고 오염과 단열 서비스의 방문판매도 금지한다. 장관은 새로운 법안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언급하였다. 비양심적인 사업체가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검사를 실시한 다음 곰팡이와 같은 건강에 해로운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장관은 이처럼 불공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매년 400건 이상의 불만이 퀘벡 주정부의 소비자 보호 사무소에 접수되고 있다고 했다.
Jolin-Barrette 장관은 퀘벡의 가정에서는 그로서리 가격으로 주당 평균 330 달러를 지출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조치가 일부의 성가신 것을 제거하고 가족들의 삶을 더욱 쉽게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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