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격리면제서 발급 공통사항
□ 격리면제서 신청
○ 인도적 목적 및 단기출장 공무원의 격리면제 신청: 개인 단위
○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적 목적 등: 국내기업·단체 등
□ 격리면제서 발급 방식
○ 격리면제서는 재외공관에서 대면 발급 원칙, 사실상 총영사관 방문 불가 시 이메일 신청 및 발급 가능
– 격리면제서는 총 3부(원본 및 사본) 지참(①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 발급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인도적 목적은 7일 이내 그 외 목적은 최대 14일까지(한국 날짜 기준)
–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 격리면제기간 기재시 입국일부터 기재하되, 일수는 만으로 계산됨
* 예시) 10.1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7일인 경우, 격리면제 기간은 10.1~10.8(만 7일로 계산)로 기재하며, 격리면제기간 종료된 후인 10.9 즉시 출국하지 않을 경우 10.9~10.15(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고 자가/시설 격리되는 경우, 격리기간 중에는 중도출국이 제한됨
※ 격리면제 기간 동안에는 중도 출국 가능
□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
○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사후 발급 불가)
–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 격리면제신청서, 격리동의서 등 본인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국하기 위해 항공기 탑승 후 대리신청 등 불가
□ 격리면제자 입국 절차
○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대기,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일 1회 콜센터 전화) 실시
※ 자가격리자 앱 및 자가진단 앱을 모두 설치
□ 격리면제 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불가
○ 격리면제 대상자는 격리면제 기간 중(격리면제 기간 종료 후 측시 출국시 공항으로 이동하는 때까지 포함)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며, 별도 이동편(자차, 임대 등)을 마련해야 함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에 별도 교통편 관련 정보 기재 필요
-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한정)/국내(한국)에서 사망한 경우로 한정됨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재외동포의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신고 완료 후 사증 신청 가능
○ 발급 절차: 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신청, 재외공관에서 심사 후 발급
○ 발급 대상이 되는 장례식(발인, 장지, 삼우제 등 포함)
–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 격리면제 기간 완료 후 출국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 제출서류(신청인 → 재외공관)
※ 각서식(신청서, 활동계획서 및 격리동의서)에 개인정보제공동의 체크 필요 ☞ 격리면제신청서 작성예시(첨부5) 참고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격리면제기간 동안의 일별 활동내역(장소, 이동수단) 반드시 포함
※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격리면제 동의서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빙 서류 등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예약확인증, 체류예정지 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가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에 체류지의 주소 및 거주자 인적사항 등 함께 기재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8개):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신규),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 발급 절차(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공통)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에서 일괄적으로 관련 절차 안내
① 국내기업, 단체 등 관련부처에 발급 신청 -> ② 관련 부처 국내기업, 단체 등에게 심사 후 심사결과 통보 -> ③ 관련 부처 외교부(재외공관)에 발급 요청 -> ④ 입국예정 격리면제자 재외동관 통해 격리면제 신청
* 이 후 재외공관에서 입국예정 격리면제자에게 격리면제서 발급
○ 관련 부처 및 분야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부(문화, 체육), 농림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 식약처(식품안전,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 해당분야 등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부가 총괄하여 심사
○ 제출서류(신청기업·단체 등 → 관련부처 (격리면제 신청시))
– 면제대상자 여권 사본 및 신청기업·단체 등의 관련 정보(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방문목적 증빙서류
- 초청장, 계약서, 사업·행사 등 진행상황, 방문 외국기업·단체 현황 등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 포함)
※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활동계획서는 관련 부처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내용변경 불가, 원본과 동일한 사본 가능)
- 활동계획서는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단체 작성 가능하며, 면제대상자와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대표) 모두 서명 필요
– 격리면제 동의서,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 방역대책 세부계획서(체류지 ~ 계약·행사장소)
– 기타 중요·긴급 및 불가피성 증빙서류 및 관련 부처가 요청하는 서류 등
○ 제출서류(면제대상자 → 재외공관 (격리면제서 발급시))
– 면제대상자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 포함)
※ 상기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 불가)
– 격리면제 동의서
– 면제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 학술·공익적 목적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 중요한 사업상 목적 발급 요건 및 절차에 준하여 관련 부처(전 중앙부처)가 삼사 및 관련 부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재외공관에서 발급
□ 국외출장 공무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발급 대상: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 발급 절차: ‘인도적 목적’과 동일
○ 발급 대상: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
○ 제출서류(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신분증(여권, 공무원증 등)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활동계획서 작성 불요
– 격리면제 동의서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및 항공권
– 격리기간 입증자료(현지 격리시) (출처: 토론토 총영사관)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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