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펙시는 최근 1.2 밀리언 달러 상당의 미납 벌금을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위니펙시가 몇 주 이내에 연체 주차위반 티켓과 여러 조례위반 티켓을 신용기관에 통보하기 시작할 예정이므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신용점수에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위니펙 시의회의 공공사업 위원회(Public Works Committee)는 이런 변경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용평가사에 보고되는 항목은 긴 풀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해로운 잡초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쓰레기를 잘못 버린 경우를 포함하여 시의 다른 조례를 위반하여 티켓을 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신용 기록이 좋지않을 경우에는 개인의 신용카드, 대출 또는 모기지를 얻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대출에 대해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신용기관에 통보되는 내용은 총 미납액과 횟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의회의 해당 의원회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혹한 조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위반은 법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위반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위니펙시 대변인도 언론에 연체 내용을 신용기관에 전달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시 대변인은 다음달부터 다음과 같은 변경이 있다고 했다: 연체 내용이 징수기관으로 이관되면 즉시 해당 개인에게 미납을 알리는 편지가 발송되고, 30일 이내에 티켓 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는 신용기관에 정보가 넘겨진다.
시의회 공공사업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Winnipeg Parking Authority 담당자는 미납 주차위반 티켓이 7.85 밀리언 달러라고 설명했다. 다른 벌금 미납 티켓은 4 밀리언 달러이다.
위니펙시는 지난해부터 주차위반 티켓을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위니펙시는 2024년 2월부터 3회 이상 주차위반 티켓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불법 차량을 즉시 견인하고 압루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견인 비용과 관련 수수료 그리고 티켓 미납금이 완불될 때까지 차량을 보관할 수 있다. 시는 8월부터 미납금이 2회 이상일 경우로 변경되는 것으로 공지했다.
시의회 해당 의원회는 12 밀리언 달러 상당의 미납 벌금을 징수하기 위한 이런 조치가 재정난에 시달리는 시 재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시의회는 매니토바 주정부에 미납 티켓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더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는 2023년 10월 주정부에 미납 주차위반 티켓이 있는 개인에 대한 운전면허증 또는/그리고 자동차 등록증의 발급과 갱신을 거부하고, 미납 벌금이 있는 차량 소유자의 보험료를 거부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시는 또한 주정부에 재산세 청구서에 벌금 미납금을 추가하도록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주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