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펙 시의회 공공사업 위원회는 조례 위반자에 대해 벌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의 벌금이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높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가 제안한 변경사항에는 벌금을 조기에 납부할 경우에 할인해주는 17가지 사항을 없애는 것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의회가 조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유는 벌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두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민간 계약자가 건설공사를 위해 차선과 보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용은 128 달러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 250 달러의 벌금이 매겨지지만, 조기에 납부할 경우는 150 달러가 부과된다. 이것은 허가증 발급과 벌금의 차이가 22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경우는 차량에서 쓰레기 또는 기타의 폐기물을 떨어뜨리는 경우 1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조기에 납부할 경우는 75 달러에 불과하다.
실제로 중요한 문제는 조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벌금 티켓을 발부하는 공무원이 4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의회의 관련 의원회는 적발을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과 벌금을 올리는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최종 결정은 시의회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