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ian Automobile Association (CAA)은 새로운 보고서에서 전기자전거(e-bike)와 전기스쿠터(e-scooter)의 인기가 안전 사용 규제를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경고했다.
CAA 의뢰로 Traffic Injury Research Foundation (TIRF)이 실시한 연구는 지난주에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캐나다에서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mobility: 전기 등의 친환경 동력을 이용한 소형 이동수단을 뜻하는 말로 전동식 키보드,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 등)’가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TIRF의 보고서 (Micromobility In Canada: Risks, Regulations, Knowledge Gaps & Opportunities)에 따르면, 차량 공유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지만, 개인 소유 차량은 안전법, 데이터 수집 그리고 대중의 인식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CAA National은 보도자료에서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가 캐네이디언들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이동수단을 제공하지만,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용자의 도로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규정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보고서는 사례 중에 하나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한 속도, 최소 이용자 연령 또는 장치를 사용가능한 장소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도 사용과 부상 위험 증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국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보도 사용 금지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BCAA의 Evolve E-Bike & E-Scooter Share와 같은 공공 공유 모빌리티 업체는 지오펜싱, 속도 제한 장치 그리고 최소 연령 요건 등 더욱 엄격한 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규정들은 잠재적 기준의 좋은 사례라는 것도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한 데이터의 격차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 관련한 사고 중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기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데이터가 없으면, 더 현실적인 법률 제정 그리고 부상을 예방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미인증 배터리 수입 그리고 사용자가 수정한 속도 설정과 관련된 잠재적인 안전에 대해서도 경고했는데, 이것은 규제된 차량 프로그램에서는 흔하지 않은 위험이다.
보고서는 지자체에서 마이크로모빌리티 정책을 개발할 때 기존 인프라 그리고 도로 이용자들의 이동 속도 차이를 고려한 광범위한 협의를 권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TIRF는 “이것은 지역사회가 시대를 앞서 갈 수 있는 기회이다. 마이크로모빌리티는 조정된 규정 그리고 명확한 안전 교육을 통해 캐네이디언들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전체 내용은 CA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CAA는 더욱 안전하고 일관된 마이크로모빌리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정부 기관이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CAA는 전기자전거 그리고 전기스쿠터 사용자를 위한 5가지 주요 안전 수칙을 발표했는데 다음과 같다:
· 라이딩 전에, 브레이크, 타이어 그리고 라이트 점검.
·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헬멧과 눈에 잘 뛰는 복장 착용한 라이딩.
· 음주 또는 부주의한 라이딩 절대 금지
· 천천히 출발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한줄로 혼자 라이딩
· 모든 도로 교통 규칙을 숙지하고 보행자 배려 그리고 보도 라이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