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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매니토바»이해상충법 위반 논란이 있는 전임 주정부 장관
    매니토바

    이해상충법 위반 논란이 있는 전임 주정부 장관

    NEWSBy NEWS10/13/2022댓글 없음2 Mins Read
    (이미지: Manitoba Conflict of Interest Commissioner 웹사이트)

    Progressive Conservative 장관을 지낸 Scott Fielding씨가 캐나다 최대의 컨설팅 기업인 KPMG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해충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 고문 (Deal Adviser)으로 KPMG에 합류한 Fielding씨는 올해 6월 정치를 그만두기 전까지 Kirkfield Park MLA (2016년 처음으로 MLA 당선)로서 Heather Stefanson 정부에서 장관을 맡고 있었고, 이전 Palister 정부에서도 장관을 지냈다. 실력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인정받았던 그는 위니펙 시티 카운슬러 (2006 – 2014년)를 지내기도 했다.  

    KPMG는 10월 8일 프리 프레스 비즈니스 섹션 광고에서 Fielding씨가 경제개발, 인프라, 재무적 성과창출 그리고 조직혁신과 전략에 중점을 두고 서부 캐나다 그리고 캐나다 전역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조언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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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islative Assembly and Executive Council Conflict of Interest Act에 따르면, 장관을 지낸 사람이 1년 이내에 개인, 파트너십 또는 조직을 위해 1년 이내에 정부기관 관련된 업무에 대해 조언을 할 경우에 1,000 달러에서 10,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Fielding씨는 올해 1월 매니토바 주정부 재무를 담당하는 장관에서 물러난 이후 6월 정치를 그만둘 때까지 Natural Resources and Northern Development 장관을 지냈다.

    매니토바의 한 정치 전문가는 Fielding씨와 같은 사람이 정치를 그만둔 다음에 컨설팅회사로 옮기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했다. 컨설팅회사들은 실력이 있고,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가만히 둘 리가 없다.

    Democracy Watch와 같은 단체에서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퇴임 전후 이해충돌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공직에 있을 때, 장래의 고용주와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평생금지도 있다. 모든 MLA와 장관은 재임중 취득한 내부정보를 개인의 이익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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