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절한 직원을 해고한 한국인 비즈니스 오너에게 브리티시 콜롬비아 Human Rights Tribunal은 98,916.72 달러를 지급하라는 배상판결을 내렸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Human Rights Tribunal의 2021sus 11월 24일 결정에 따르면, 오너 Wooyoung Joung은 여직원 (Ms. K)에게 2,000 달러 지불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여성을 해고했고, 여성은 오너를 고소 (2017년 11월)했다.
Ms. K는 인구 5,000명의 소도시 Armstrong에 있는 Joung씨의 매장 Deep Creek General Store에서 이전부터 일하고 있는 한국인 B씨의 소개로 2017년 봄부터 일했다. 당시 Ms. K는 21세였고, 오너 Joung씨는 40대 중반이었다.
Human Rights Tribunal 멤버인 Amber Prince가 작성한 Human Rights Tribunal 보고서를 바탕으로, 캐나다 언론들은 오너 Joung씨가 여성에게 성적인 말을 하고, 성관계를 제안하고, 업무 성과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고, 야간에 여성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브리티시 콜롬비아 Human Rights Tribunal이 공개한 사건과 관련한 자료이다: Ms. K v. Deep Creek Store and another, 2021 BCHRT 158
Human Rights Tribunal은 오너 Joung씨에게 임금손실분 53,916.72 달러, 여성의 존엄성, 감정 그리고 자존심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으로 45,000 달러를 Ms. K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oung씨가 Ms. K에게 즉시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지불해야 한다.
현재 Deep Creek General Store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