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도로교통공단이 11월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정보를 표기한 대한민국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가 캐나다 (매니토바)를 포함하여 총 54개국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해외를 여행하는 한국인의 편의를 위해 2019년 9월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며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점에 2021년 10월까지 누적 발급건수 2,280,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은 보도자료에서 사용조건과 필요한 서류(여권, ·비자 등)를 해당 국가의 한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은 전국 27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며 발급수수료는 국문 운전면허증 수수료에 2,000원이 추가된 1만원(적성검사 시 15,000원)이라고 도로교통공단을 설명했다.
현재 한국에서 발행된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ㆍ 북미: 캐나다 (매니토바, 브리티시 콜롬비아, 앨버타, 퀘벡, 뉴브런즈윅, 뉴 파운드랜드 앤 라브래도, 유콘, 노스웨스트);
ㆍ 중남미: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매사추세츠주),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엘살바도르, 트리니다드토바고, 괌, 북마리아나제도;
ㆍ 아시아: 동티모르, 몰디브, 부탄, 필리핀, 홍콩;
ㆍ 오세아니아: 나우루,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호주, 투발루, 쿡제도;
ㆍ 유럽: 조지아(그루지야),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영국, 크로아티아, 핀란드, 스웨덴, 몬테네그로;
ㆍ 중동: 바레인, 예멘, 오만, 이스라엘; 그리고
ㆍ 아프리카: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부룬디,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튀니지.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한국에서 발행된 영문 운전면허증을 이전에는 사용가능 했으나 올해부터 불가하게 된 국가도 있기 때문에 출국 전에 반드시 최근 기준의 사용가능 국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