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Airbnb)의 광고 슬로건은 “어디에서나 우리집처럼”이다. 지난 5월말 시의회에서는 단기임대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일부의 잘못된 사례를 갖고 일반화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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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나타난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위니펙 부동산 단기임대업 유지 그리고 발전을 위해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티 카운슬러들도 당시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위니펙 프리 프레스는 사설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가 경제적 시각에서 기존의 법률로 충분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대부분의 다른 도시에서도 단기임대업을 통제할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므로 위니펙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위니펙 단기임대업은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호텔과 같은 다른 호스피탤러티 비즈니스처럼 화재 그리고 안전점검의 대상도 아니다. 또한, 호텔처럼 비즈니스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아니다.
신문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세금으로 화재와 안전 검사를 받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Manitoba Hotel Association은 2007년 에어비앤비가 시작할 때의 목적으로 되돌아 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단기임대업 소유자가 거주하는 일부지역만 임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유자가 거주하는 공간내에서 방이나 스위트 룸을 임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의 부동산 소유주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콘도 또는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한 다음에 소유주는 거주하지 않고,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기임대업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지난주 위니펙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새로운 규제를 보면, 이웃에게 단기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리고 연락처 제공; 새로운 고객이 도착할 때마다 일정 제공; 그리고 오너가 년간 임대 유닛에 거주해야는 최소기간을 정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는 과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부동산 소유주 그리고 이용자 모두의 개인 정보보호와 권리를 위반할 수 있다.
5월 26일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단기임대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표결에 붙이지 않고, 시의회에서 해당문제를 다루는 ‘부동산 그리고 개발 위원회’로 되돌려 보내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의회의 ‘부동산 그리고 개발 위원회’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시들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단기임대업 금지처럼 아주 엄격한 규제를 동원하는 도시도 있고, 자율에 맡기도 도시도 있다.
위니펙의 경우, 최소한 중간정도의 규제는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시의회에 많이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의무적인 면허 그리고 호텔에 요구하는 것과 세금 그리고 안전검사 포함 등이다.
이런 논의의 핵심은 위니펙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단기숙박 시설을 선택하는 도시 방문자들에게 해당장소가 안전하고 좋은 곳이라는 확신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용객에게도 좋고, 위니펙 단기임대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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