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 NDP 정부는 노동계와 고용주 단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단일-단계의 노동조합 설립과 대체 근로자 금지를 입법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매니토바 Wab Kinew 주수상은 3월 18일 기자회견에서 합법적인 직장 폐쇄와 파업에 대체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단수 과반수 (50 퍼센트 + 1)가 노동조합 카드에 서명했을 경우 노동조합이 자동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Kinew 주수상은 “최근 매니토바 노동법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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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Relations Act 수정안은 3월 19일 의회에서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인 Progressive Conservatives에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지연 전술로 인해 표결까지 이르는데 실패하였다.
Minister 매니토바 주정부의 Malaya Marcelino (Labour 담당) 장관은 해당 법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할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작업장에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Bill C-58 그리고 퀘벡과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다.
매니토바 노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말 단일-단계의 노조결성과 합법적인 직장 폐쇄기간에 외부에서 근로자를 데려오는 금지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노동계를 대표하여 노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중에 한곳인 Manitoba Federation of Labour는 전 PC 정부가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노동법을 변화시킨 것이 문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16년 말, 당시 Pallister 정부는 노동조합이 인증되기 전에 비밀투표를 의무화하는 Bill 7을 통과시켰다. 변경되기 전에는 근로자의 65 퍼센트가 노동조합 카드에 서명하면, 노동조합이 자동적으로 인증되었다.
고용주를 대표하여 노사심의위원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 중에 한곳인 Manitoba Employers Council의 의장은 65 퍼센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 카드에 서명하면, 자동적으로 인증을 받는 예전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Manitoba Employers Council은 65 퍼센트의 기준점에 도달하면 노동조합 설립을 원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50 퍼센트 +1’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anitoba Employers Council은 또한 대체 근로자 금지는 인근의 지역에 비해 매니토바를 비즈니스 프랜드리가 지역이 아닌 곳으로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조가 구속력 있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사항을 채택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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