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10월 8일 현행 입국 규제에 대한 일부 완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1) 10월 8일부터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캐나다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 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
2) 10월 8일부터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확대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중인 사람
-성년자녀
-성년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단, 14일 이내의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이라는 점 제시 필요) (출처: 토론토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