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법안 Real Estate Services Act가 적용되면서 매니토바 부동산 거래에서 몇 가지 사항이 변경되었다.
소비자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는 계약 서비스 요건의 도입이다: 주거 또는 상업용 부동산 구매자, 판매자 또는 임차인은 이제부터 서비스가 실시되기전에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Manitoba Real Estate 규제기관인 Manitoba Securities Commission (부동산 부문)은 웹사이트에서 Real Estate Brokers Act를 대체하는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Manitoba Real Estate Association과 협의를 했으며,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 이라고 했다
Manitoba Securities Commission의 David Cheop 의장은 “이번 업데이터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며, 업계의 규칙을 현대화한 것” 이라고 했다.
Manitoba Securities Commission는 웹사이트에서 수정된 법안에서는 전자 서명 그리고 문서저장 허용, “강화된 소비자 보호 그리고 부동산 거래 이전에 서비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했다.
Manitoba Real Estate Association의 Stewart Elston 회장은 프리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변화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었고, 이것을 법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Manitoba Securities Commission 웹사이트에 따르면, 매니토바의 부동산 거래법은 1947년부터 실시되었고, 이번 업데이트는 10년만이다.
Elston 회장은 “새로운 법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고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이전에 말로 했던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인의 약속을 종이에 적는 것이다.”고 했다.
서면으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의 인적사항,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계약이 체결된 일자와 만료일, 제공되는 지불 또는 보상조건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기타의 권리가 포함된다.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양측은 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계약서의 수정 또는 추가사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서명 후 곧바로 양측이 계약서 사본을 공유해야 한다.
Manitoba Securities Commission에서 등록을 담당하는 Keith Schinkel 매니저는 1월초 새로운 법안을 발표하면서 “주택매매가 단일거래로는 인생 최대 금액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구매자 그리고 판매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Manitoba Securities Commission은 투명성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했다. 이전 규정에서는 부동산 회사, 중개인 또는 부동산 관리자를 포함한 등록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로부터 문의가 있을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 그리고 물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요청에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브로커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새로운 Real Estate Services Act에서는 등록자가 부담하는 보증금 증액, 법률 위반시 벌금을 최대 500,000 달러로 인상 그리고 라이선스 없이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다.
Real Estate Services Act에 대한 전체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eb2.gov.mb.ca/laws/statutes/2015/c04515e.php
Elston 회장은 계약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간단하지만, 도입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고객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들을 지원 그리고 교육하기 위한 캠페인 목적으로 www.promisesonpaper.ca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웹사이트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다음 3가지를 명심하라고 했다:
ㆍ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질문;
ㆍ 계약 조건을 협상 또는 변경하려는 의사가 있으며,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 그리고
ㆍ 계약서가 배타적일 필요가 있(없)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이번에 새로 도입된 Real Estate Services Act에 대한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Manitoba Real Estate Association의 사무실로 (전화: 204-772-0405 또는 1-800-267-6019, 또는 이메일 resa@mrea.mb.ca)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