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펙시가 다음달부터 주거지역 주차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니펙시는 2020년 3월부터 St. James에 있는 Deer Lodge Centre 주변을 제외한 모든 거리에 대한 주차단속을 완화했다.
시는 11월 1일부터 주차 허용 가능한 시간보다 오래 주차할 경우 주거용 주차 허가증 (Residential parking permit)을 발급 받아야한다고 했다.
위니펙시는 2020년 3월 28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주거용 주차 허가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시의 웹사이트 (Residential Parking Permit Rebate Request) 또는 311에 연락하여 환불 또는 갱신할 수 있다.
위니펙시는 주차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내 모든 구역에서 1시간 무료주차 그리고 Exchange District와 다운타운의 다양한 지점에서 적용하고 있는 15분 임시 적재구역은 12월 31일까지 계속적으로 운영된다고 했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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