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펙시는 신속한 조닝 조례 변경을 통해 도시의 주택부족을 완화하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요구사항이 충족될 경우에 듀플렉스 또는 트리플렉스 주택을 보다 쉽게 건설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니펙 시의회의 해당 위원회 (Property and Development Committee)는 5월 9일 듀플렉스 또는 트리플렉스 건설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또한 레스토랑이 바와 패티오를 더 쉽게 열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변경사항은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위원회 의장인 Sherri Rollins (Fort Rouge-East Fort Garry 지역) 시티 카운슬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lmwood 또는 River Heights와 같은 지역에서는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급격한 또는 새로운 변하는 아니라고 했다.
조닝 조례 개정안은 St. Vital의 Glenwood처럼 주택지의 빈공간을 채우는 건축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투표에 앞서 12명의 대표자들로부터 의견도 청취하였다. 변경사항은 관료적 절차를 줄이고, 더 많은 주택을 빠르게 건설하기 위한 4단계 계획 중에서 두번째이다. 이는 또한 시가 지난해 12월 연방정부 Housing Accelerator Fund으로부터 받은 122 밀리언 달러와 관련된 7가지 계획 중에서 하나이다.
Rollins 시티 카운슬러는 주택 건설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항들을 제거한 조례 변경이라고 했다.
Social Planning Council of Winnipeg는 조례 변경을 지지하지만, 저소득층에게 주택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신규 주택의 일부분은 저렴한 주택이어야 한다고 했다. Social Planning Council of Winnipeg은 개발을 방해하는 규제로 인해 비용이 늘어났는데, 더 많은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경우에는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위니펙시는 보고서에서 변경사항의 대부분은 이전 시의회의 동의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티 카운슬러들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의회에서 요청한 것을 반영한 개정안이라고 했다.
시의회가 2023년에 승인한 Glenwood 지역과 관련한 지침은 향후 다른 지역의 개발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또한 Portage Avenue와 Pembina Highway 일부지역의 주차 최소기준을 철폐하고, 도시 주택지 빈공간에 저렴한 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주차 최소기준을 줄이는 것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Manitoba Home Builders Association은 주택 프로젝트를 더욱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조례 현대화 첫번째 단계라고 했다. Outdoor Urban Recreational Spaces-Winnipeg은 집을 지을 때 도시의 나무 캐노피가 희생되어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Rollins 의장은 나무와 조경에 대한 고려사항도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위니펙시의 추정에 따르면, Housing Accelerator Fund로 향후 3년간 900 유닛의 저렴한 주택을 포함하여 3,100 유닛 이상의 주택건설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자금을 받기 위해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공청회 없이 단일부지에 최대 4 유닛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수정안을 승인했었다.
위니펙시는 존닝에 대한 조례 전면적 재작성을 2025년말에 시작하여 2027년말까지는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Related Posts
Add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