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이 2019년 12월 17일 한국산 삼계탕 제품에 대한 수입을 공식 허용함에 따라 이제 캐나다에서도 삼계탕을 손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육류 또는 육류를 2%이상 포함하는 육가공식품은 수입 허용 절차에 따라 CFIA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2015년 4월 한국 정부가 캐나다 정부에 삼계탕 수입허용을 신청한 때로부터 약 4년 8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소중한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
금번에 수입이 허용되는 삼계탕 제품은 조리된 삼계탕 완제품을 포장용기에 넣은 것으로, 끊는 물에 10~15분 중탕으로 데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가 있으며, 수입 허가를 받은 마니커 및 하림 2개사 제품이 캐나다에 유통될 예정이다.
이러한 삼계탕 제품은 앞으로 수출 및 통관, 캐나다 내 유통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실제 소비자가 캐나다 내 마트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맛볼 수 있으려면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신맹호 주캐나다대사는 “우리 정부의 최초 삼계탕 수출 시도는 사실 23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최종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우리 공관이 기여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끼며, 향후 공관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삼계탕 시식을 연계하여 캐나다로의 삼계탕 수출 확대에도 앞장서겠다.”고 감회를 밝혔다. (출처: 주캐나다 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