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펙 시의회는 2월 23일 그동안 열띤 토론을 벌여온 단기임대업 규제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승인하였다.
새로운 규제에는 에어비앤비 (Airbnb)와 같은 곳에 등록된 위니펙의 단기임대주택은 5 퍼센트의 숙박세를 내야하고, 단기숙박업을 위해 소유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숫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Scott Gillingham 위니펙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간지점을 찾은 것”이라고 하면서 “규제가 없는 상황에 많은 위니펙 시민들이 단기임대업에 투자를 하였다. 새로운 규제로 인해 그들이 투자한 것을 철회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동시에 유령호텔 (ghost hotel) 운영자들도 제거하고 싶다.”고 했다.
새로운 규제는 주택소유자의 주거주지에서만 임대가 가능하고, 다른 부동산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도 한곳에서만 단기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다른 부동산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은 다운타운 또는 커머셜 존 또는 다가구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파트너십 또는 기업도 하나의 단기임대업을 운영할 수 있지만, 다운타운 또는 커머셜 존 또는 다가구 지역으로 제한된다.
시의회는 또한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어도 각 개인 또는 비즈니스가 최대 3개의 기존 비주거용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2월 23일 (목요일) 이전에 위니펙 거주자 또는 비즈니스가 부동산을 소유해야 한다.
시의회는 또한 이번 단기임대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정부에 콘도미니엄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모든 시티카운슬러가 이번 단기입대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 Matt Allard 카운슬러는 시의회가 단기임대업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시의 세수를 제한하고 방문자들에게 기회를 잃도록 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시티 카운슬러들을 설득하는 것에는 실패하였다.
시의회의 새로운 단기임대업 규제에 대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승인으로 인해 폭력과 소음에 대처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단기임대업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수리를 미루었던 사람들은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이다.
시의회가 결정한 단기임대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6개월간의 조례 준비과정을 거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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