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펙시는 겨울철 제설차 운행을 더욱 쉽도록 만들기 위해 제설구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벌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시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에서 겨울철 주택지 제설구간 주차 금지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을 150 달러에서 200 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니펙시의 Michael Cantor 매니저 (Streets maintenance 담당)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겨울철 제설을 위한 주차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견인하는데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의도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벌금을 인상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니펙시는 제설구간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2018년 923건, 2019년 2,156건 그리고 2020년 1,220건의 티켓을 발부했다.
시에서는 제설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주차금지를 어긴 차량들을 대상으로 종종 “무료 이동 (견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1월에만 12,200번 실시했다.
견인비용은 2018년 117,880 달러에서 2021년에는 지금까지 483,449 달러가 들어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대부분 1월에 사용한 비용이라고 했다.
위니펙시는 벌금을 올리면서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수동으로 제설구역 주차위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위반을 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우편으로 곧바로 발송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의회가 벌금 인상을 승인할지는 불투명하다. Matt Allard 시티 카운슬러 (Public works committee 위원장)는 “벌금을 신속하게 부과하기 위해 발급 절차를 개선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벌금을 높이는 것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벌금이 150 달러라는 것을 잘 모를 것이다. 벌금이 150달러라는 것을 홍보하는 곳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설지역 주차금지 위반에 대해 경고하는 새로운 표지판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시회는 제설작업을 더욱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학교와 인접한 주택지를 대상으로 겨울철 주차금지 구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10월 12일 논의할 예정이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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